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PG 수수료 뜻 카드사 수수료카드사 수수료, 한 줄 안에 포개진 두 몫입니다. 연락 주시면 견적 숫자 속을 갈라 읽어 드립니다.

카드사 몫은 속에, PG 몫은 겉에 있어 사장님은 한 줄만 냅니다. 숫자 속을 풀어 드린 뒤 가입비 0원으로 열고, 대금은 당일정산이나 익일정산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매장 직원과 고객이 결제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 — PG 수수료 뜻 카드사 수수료카드사 수수료, 한 줄 안에 포개진 두 몫입니다. 연락 주시면 견적 숫자 속을 갈라 읽어 드립니다.
BESTPAY카드사 몫과 PG 몫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카드사 수수료는 PG 수수료 속에 든 한 몫입니다

    손님에게 카드를 내주고 물건값을 먼저 치러 준 회사가 가져가는 값이며, PG로 받는 가게의 요율에는 보통 이 값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2. 가게는 합쳐진 한 줄만 치르면 됩니다

    두 회사에 따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PG사가 정산할 때 한꺼번에 덜고 그 가운데 카드사에 갈 값은 PG사가 알아서 건넵니다.

  3. 견적 숫자가 무엇을 품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카드사 값을 넣어 적은 숫자와 빼고 적은 숫자는 겉보기가 크게 다릅니다. 저희는 조건표를 드릴 때 이 표시부터 달아 드립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를 내준 회사가 받는 몫을 말합니다

올림말 「카드사 수수료」부터 찾아봅니다. 정식 이름은 가맹점수수료이고, 카드로 물건값을 받은 가게가 카드사에 치르는 값을 가리킵니다. 카드사는 손님에게 카드를 내주고, 손님이 긁은 금액을 가게에 먼저 건네준 다음 한 달쯤 뒤에 손님에게서 거둡니다.

그 사이 돈을 먼저 대 주고 떼일 걱정까지 떠안는 일을 하니 값을 받는 것입니다. 가게로서는 외상을 주지 않고도 외상 손님을 받는 셈이라 그 편리함에 값을 치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장사를 오래 하신 분께는 익숙합니다. 매장 계산대에 유선 단말기를 놓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은 가게라면 통장에 카드사 이름으로 대금이 들어오고, 그때 이미 이 값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PG사가 끼지 않습니다.

대신 승인 신호를 실어 나르는 VAN(부가통신사업자)이라는 회사가 가운데에 있고, 가게는 카드사마다 가맹점 번호를 따로 받습니다. 낱말이 여럿 나오지만 돈을 떼는 쪽은 카드사 하나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수수료에는 나라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가게에는 우대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낮은 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구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알립니다. 가게가 흥정해서 정하는 값이라기보다 제도가 정해 주는 값에 가깝습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올 PG 몫과 가장 다른 대목이니 사전 한 귀퉁이에 표시해 두세요. 흥정이 통하는 몫과 통하지 않는 몫을 가를 줄 알면 견적 이야기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PG 수수료는 그 몫을 품고 통로 값을 더한 한 줄입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PG사를 거쳐 카드를 받는 장면입니다. 손님이 결제창에 카드 번호를 넣으면 PG사가 카드사에 승인을 묻고, 대금은 카드사에서 PG사로 먼저 건너옵니다. 이때 카드사는 제 값을 덜고 건넵니다. PG사는 받은 돈에서 다시 제 값을 덜어 가게로 보냅니다.

돈이 두 손을 거치며 두 번 덜리는 것은 맞지만, 가게가 보는 종이에는 이 둘이 합쳐진 요율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치르는 쪽에서는 한 줄입니다. 덜리는 차례를 몰라도 장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알고 있으면 견적 숫자를 들을 때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PG 수수료는 카드사 몫을 속에 품은 겉 줄이라고 풀이합니다. 속에는 카드를 내준 회사의 값이 있고, 겉에는 통로를 열고 대금을 모아 건네준 회사의 값이 덧대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장 단말기 요율과 PG 요율을 나란히 놓았을 때 PG 쪽 숫자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까닭이 이 덧댄 값입니다.

숫자가 큰 만큼 PG사가 해 주는 일이 더 있습니다. 덧댄 값이 얼마인지는 PG사마다 다르고, 조건표를 맞대어 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속과 겉이라는 두 낱말만 기억해 두셔도 상담이 쉬워집니다.

덧댄 값으로 PG사가 하는 일을 적어 보면 이렇습니다. 카드사 여러 곳과의 계약을 대신 맺고, 결제 화면과 보안 장치를 갖추고, 승인과 취소를 처리하고, 회사마다 다른 날 들어오는 대금을 모아 한 날에 건넵니다. 가게가 직접 하려면 사람 하나가 매달려야 할 일입니다.

낱말 풀이로 돌아가면, 카드사 수수료가 돈을 먼저 대 준 값이라면 PG 몫은 번거로운 일을 묶어 준 값입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니 한 줄 안에 함께 있어도 겹치는 돈은 아닙니다.

매장 단말기 계약과 PG 계약은 가맹점 이름이 다르게 적힙니다

두 낱말의 사이를 더 깊이 알려면 「가맹점」이라는 올림말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가게는 카드사의 가맹점입니다. PG로 받는 가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카드사 쪽 장부에 가맹점으로 오르는 것은 PG사이고, 가게는 그 PG사 아래에 딸린 하위 가맹점으로 적힙니다.

손님 카드 명세서에 가게 이름 대신 PG사 이름이 찍히거나 둘이 함께 찍히는 일이 있는 것도 이 얼개 때문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다른 가게 돈이 빠져나간 줄 알고 놀라기도 하는데, 낱말의 얼개를 알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한 칸 내려갔다고 해서 가게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가 PG사에 건네는 대금 안에 사장님 가게 몫이 따로 표시되어 있고,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가맹점도 우대 구간에 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이 카드사에서 곧장 오지 않고 PG사를 한 번 거쳐 오기 때문에 돈 받는 날을 정하는 쪽이 PG사가 됩니다. 정산일이라는 낱말이 PG 계약서에서 유난히 무겁게 다뤄지는 까닭입니다. 카드사 직접 가맹에서는 카드사마다 입금 날이 달랐다면, PG에서는 한 날로 모아 받는다는 차이도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장사에서는 두 계약을 함께 쓰는 가게도 흔합니다. 계산대에서는 카드사 직접 가맹으로 받고, 전화 주문이나 온라인 주문은 PG로 받는 식입니다. 이럴 때 통장에는 카드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과 PG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섞여 찍힙니다.

어느 돈에 어떤 값이 빠졌는지 헷갈리신다면 입금한 곳 이름으로 먼저 갈라 보세요. 카드사 이름이면 카드사 값만, PG사 이름이면 두 몫이 합쳐진 한 줄이 빠진 돈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갈라 적어도 장부가 깔끔해집니다.

우대수수료라는 낱말은 카드사 몫에 붙는 말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물음이 우대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PG 요율은 왜 그 숫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낱말이 붙는 자리를 알면 풀립니다. 우대수수료는 카드사 몫, 곧 한 줄의 속에 든 값에 붙는 말입니다. 겉에 덧댄 PG사의 값은 제도가 정하지 않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우대 구간에 드는 가게라도 PG 요율은 우대 숫자에 통로 값이 더해진 크기로 적히게 됩니다. 우대라는 낱말을 들으면 값 전체가 낮아진다고 여기기 쉬운데, 낮아지는 것은 속의 값이라는 점을 사전 풀이에 꼭 덧붙여 둡니다.

우대 구간에 드는지는 가게가 신청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처음에는 일반 구간으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확인된 뒤 구간이 정해지고, 그 사이 더 낸 값을 돌려받는 길도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구간의 금액 기준과 적용되는 값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그곳을 먼저 보세요. 저희가 숫자를 대신 읊기보다 공시를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때에는 속의 값도 함께 달라지니 한 해에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풀이가 견적에 쓰이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속의 값은 어느 PG사를 고르든 가게 구간에 따라 비슷하게 정해지고, 회사마다 달라지는 것은 겉의 값입니다. 그러니 조건표 두 장을 맞대어 볼 때 눈여겨볼 곳은 겉에 덧댄 값이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속과 겉을 갈라서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느 회사가 통로 값을 가볍게 잡았는지 드러납니다. 베스트페이에 물으시면 사장님 가게 조건표를 이 방식으로 풀어 말씀드립니다. 겉의 값을 따로 듣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견적 숫자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으시면 풀어 드립니다

낱말의 사이를 알았으니 쓰임으로 넘어갑니다. 조건표를 받으면 요율 칸 옆에 작은 글씨가 있는지 보세요. 카드사 수수료 포함이라고 적힌 숫자와 별도라고 적힌 숫자는 같은 줄에 놓을 수 없습니다. 별도라고 적힌 쪽은 숫자가 작아 보여도 속의 값을 따로 더해야 실제로 덜어 내는 크기가 나옵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여서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작은 글씨 한 줄이 조건표 전체의 읽는 법을 바꾸니, 숫자보다 그 글씨를 먼저 찾는 버릇을 들여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쓰시는 계약서나 다른 곳에서 받은 조건표가 있다면 요율 칸만 찍어 보내 주세요. 그 숫자가 속과 겉을 합친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다뤘는지 풀이를 달아 돌려 드립니다. 원하시면 저희 조건표를 같은 방식으로 적어 옆에 놓아 드리니 받아 둔 견적과 나란히 놓고 더 낮출 수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 줄이 가볍게 나온 뒤에 옮길지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업종은 가리지 않고 상담하며 개통 전에 심사는 한 번 거칩니다.

옮기기로 하시면 여는 값은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 칸이 비어 있고 단말기를 보내는 값도 저희가 댑니다. 서류가 모이면 이르면 그날 안에, 하루를 넘겨도 다음 날에는 결제가 열립니다. 대금은 당일정산과 익일정산 가운데 고르신 날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들어가고, 합쳐진 요율 한 줄과 그 날짜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습니다.

연관리비와 보증보험은 계약 항목이어서 해당하는지를 상담에서 따로 짚어 드립니다.

두 낱말의 사이를 네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카드사 수수료는 돈을 먼저 대 준 값이고 PG 몫은 일을 묶어 준 값입니다
  • PG로 받는 가게의 요율에는 보통 두 값이 합쳐져 한 줄로 적힙니다
  • 우대수수료는 속에 든 카드사 값에 붙는 말이며 구간은 공시로 알립니다
  • 조건표를 맞대어 볼 때는 포함과 별도 표시부터 같게 맞춥니다

PG 수수료 뜻 카드사 수수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를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습니다. PG로 받는 결제는 두 몫이 합쳐진 요율 한 줄만 정산 때 빠집니다.

카드사는 PG사에 대금을 건넬 때 제 값을 먼저 덜고, PG사는 가게에 건넬 때 제 값을 덜어 냅니다. 돈이 지나는 길에서는 두 번 덜리지만 사장님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는 둘을 더한 숫자 하나가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드사에 따로 송금하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카드사 수수료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적힌 숫자에 카드사 값을 더해야 실제로 빠지는 크기가 나오니,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저희는 조건표를 드릴 때 이 표시를 요율 바로 옆에 적어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매장 단말기 수수료보다 PG 수수료가 높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PG 쪽에는 카드사 값 위에 통로를 열고 대금을 모아 건네는 값이 덧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한 매장 단말기는 카드사 값과 승인 신호를 나르는 값 정도가 들어갑니다. PG는 여기에 카드사 여러 곳과의 계약 대행, 결제 화면과 보안, 취소 처리, 대금을 모아 한 날에 건네는 일이 더해집니다. 해 주는 일이 많으니 숫자도 조금 큽니다. 대신 가게는 계산대 밖에서도 받을 길이 생깁니다. 온라인 주문과 결제 링크, 들고 나가는 무선 단말기가 그런 길입니다. 두 숫자를 맞대어 보실 때는 받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하고, 계산대에서만 받는 가게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대수수료 대상인데 PG로 받아도 적용되나요?

PG를 거쳐 받는 가게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구간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는 카드사 몫에만 붙습니다.

우대수수료는 한 줄의 속에 든 카드사 값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PG사가 덧대는 통로 값은 제도가 아니라 계약으로 정하므로, 우대 대상이라도 PG 요율이 우대 숫자와 똑같이 적히지는 않습니다. 구간은 국세청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금액 기준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올라 있습니다. 새로 연 가게는 매출이 확인된 뒤 구간이 정해지며, 그 사이 더 낸 값을 돌려받는 길도 제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어느 구간으로 계산됐는지는 조건표를 드릴 때 함께 말씀드리니 공시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손님 카드 명세서에 PG사 이름이 찍히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카드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쪽이 PG사이고 사장님 가게는 그 밑에 딸린 하위 가맹점으로 실리는 얼개여서 그렇습니다.

PG로 받는 결제에서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쪽이 PG사입니다. 그래서 손님 명세서에 PG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 가게 이름이 뒤따르거나, 가게 이름이 짧게 줄어 찍히는 일이 있습니다. 손님이 낯선 이름을 보고 문의하는 일을 줄이려면 주문 확인 문자나 영수증에 어떤 이름으로 찍히는지 한 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표시되는 이름은 가입할 때 정해지니 상담에서 가게 이름이 어떻게 찍히는지 물어보세요. 이름이 한 칸 아래에 적힌다고 가게 몫이 줄지는 않으며, 대금은 약속한 정산일에 사업용 계좌로 들어옵니다.

카드사 몫과 PG 몫을 나눠서 견적받을 수 있나요?

요청하시면 속과 겉을 갈라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숫자 하나만 듣는 것보다 견적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카드사 값은 가게의 매출 구간에 따라 제도로 정해지는 부분이 커서 어느 PG사를 고르든 비슷하게 잡힙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곳은 겉에 덧대는 통로 값입니다. 그래서 조건표 두 장을 맞대어 보실 때 겉의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 실제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종이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풀어 한 표에 놓아 드립니다. 차이가 저희 쪽에 유리하게 나오면 그때 옮길지 정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갈라 읽는 법은 한 번 익히면 다음 계약에서도 쓰입니다.

체크카드로 받은 결제도 같은 얼개인가요?

얼개는 같습니다. 체크카드도 카드사 값 위에 통로 값이 덧대어진 한 줄로 빠집니다.

다른 점은 속에 든 카드사 값의 크기입니다. 체크카드는 손님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 카드사가 돈을 먼저 대 줄 일이 적기 때문에, 제도에서도 신용카드와 값을 달리 정해 둡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신용과 체크가 다른 줄로 나뉘어 적히기도 하고 한 줄로 합쳐 적히기도 합니다. 합쳐 적힌 종이라면 두 카드에 같은 숫자를 쓰겠다는 뜻이니 손님들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가게에서는 따져 볼 만합니다. 손님이 주로 어떤 카드를 내는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줄을 나눠 적어 드립니다. 줄이 나뉘어 있으면 체크카드 손님이 많을수록 덜어 내는 돈이 가벼워집니다.

가입비 0원이면 그 값이 카드사 몫이나 PG 몫에 얹히나요?

얹히지 않습니다. 가입비 0원은 처음 한 번 드는 값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요율은 그와 따로 정합니다.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는 결제가 있기 전에 치르는 값이고 수수료는 결제마다 치르는 값이라 적히는 칸이 다릅니다. 속에 든 카드사 값은 제도가 정하는 부분이 커서 여는 값과 맞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겉의 통로 값은 조건표에 적힌 그대로 계약서에 옮깁니다. 못 미더우시면 다른 곳 조건표와 줄을 맞춰 놓고 보세요. 처음 내는 돈, 해마다 내는 돈, 건마다 떼는 돈을 한 표에 적으면 어디에 무엇이 얹혔는지 드러납니다. 연관리비와 보증보험은 계약 항목이라 해당 여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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